-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2024✅ 목차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이번달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무나 가능한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정에 지급되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을 알아볼게요.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 18세 미만의 자녀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함께 거주
-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함께 거주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 합산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 합산입니다.
3. 재산 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주소가 직계 존비속과 같은 경우, 이들을 가구원에 포함하여 재산을 합산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릴게요

ARS 전화
대상자는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전용 전화 1566-3636을 통해 상담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이 번호로 문의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지난 후의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바로가기 배너가 보일 것입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자격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작성된 시점이 4월 30일임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자격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