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분 완료]

2024년 05월 16일 by 과학쟁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분 완료] 목차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러분들이 직접 1분내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완료하실수 있으니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소득원을 합산하고,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계산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자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 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 세액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후 환급받을 세액을 몰랐다면, 홈택스를 통해 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 환급 세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세요.

 

 

홈택스 방문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홈 화면에서 My 홈택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환급 목록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 (홈택스) 바로가기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환급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환급 가능한 세액을 미리 알고 있으면 보다 원활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이 요구되는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세무서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을 권장합니다. 지난해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212만 명에게 이러한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복수 근로소득자까지 포함하여 총 491만 명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 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한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2022년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원클릭 신고 방법이 도입되어 사용자의 편리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의 연간 총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모든 개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